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0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회신]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5년 12월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세무서에 1996년 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바 있습니다. [질의] -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