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5년 12월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세무서에 1996년 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바 있습니다.
[질의]
-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