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바,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결정된 것으로 보아 138등급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답 : 면적 641㎡, 대전시 유성구 ○○동
| 매 입 : 1988.05.04 | 취 득 : 1990.8.30 | 공시지가 : 70,000원 |
| 양 도 : 1996.12.19 | 소유권 이전 : 1996.01.01 | 공시지가 : 75,000원 |
○ 과세 시가 표준액
- 상기 조건에서 취득가액을 산출시 갑·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 직전기 시가표준액을 129등급을 적용한다.
(을설)
- 직전기 시가표준액을 138등급을 적용한다.
○ 토지대장 등본
| 등급수정년월일 | 1985.07.01 | 1989.08.31 | 1991.01.01 | 1992.01.01 | 1993.01.01 |
| | 수정 | 수정 | 수정 | 수정 | 수정 |
| | 129 | 138 | 148 | 157 | 164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