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 1. 질의내용 요약 ○ 제 남편이 ○○도 ○○시에 1988년 13평 ○○아파트를 임대받아 살다가 1991년 03월 분양을 받아 남편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생활하다가 직장관계로 ○○시를 거쳐 1993년 02월 ○○시로 이사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 시아버님의 병환으로 1993년 11월 18일 ○○시에 살고 계시던 시부모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어 본의 아니게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 ○○시에는 시동생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1995년 07월에 시동생(곽○○)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증여시 소액 증여로 증여세는 면세를 받았으며, 소득세만을 납부하였음) ○ ○○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세무서(○○시 소재 세무서 3곳)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라고 해서 서류준비차 ○○시에 내려가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소를 방문하여 다시 상담을 한 결과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문의 결과가 상이하여 다시 ○○세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비과세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전화 상담시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한 직원을 찾았으나 확인하지 못했음) ○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 결과가 달라 어느 것이 확실한 답변인지 확인을 용구하자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면 민원 서류를 접수하라는 답변과 세무서에서도 모든 법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니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재정경제원이나 국세청으로 민원을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관계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 ○○시 조새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나. 양도세 과세 대상인 경우 매매전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서류 및 신고 절차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일 경우 예상되는 세금 액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