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4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203, 1993.07.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203, 1993.07.29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09월 상속을받아 1993년12월에 1992년 공시지가(세무서에서 조사결정한금액)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을 물납하였습니다. ○ 1993년에공시시가는 인상되었습니다. ○ 1993년 공시시가가 인상되었으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하여 질의합니다. 가. 1992년 상속세를 가산세까지 합하여 1993년에납부할 때 1992년 공시시가로 납부하여야 하는것인지 나. 1992년 상속세를 1993년에 납부하였지만 1992년 공시시가 동일가격으로 물납 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세경사, 양도소득세 실무 해설책자에는 (재산01254-1871) 양도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