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9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10월 이후부터 1가구 2주택 (단독 1, APT 1)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1주택 (APT)를 양도하고저 하는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본인은 1982.10월부터 1993.03월까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중 APT를 매입하여 1993.03월 APT로 이주하여 1996.10월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단독주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여의치 않아 임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기존 단독주택이 17년이상된 노후된 상태로 인하여 전세, 임대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바, 은행 및 친지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구청에 주택 멸실 신고를 1996년03월에 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6년10월 중순에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준공일과 함께 은행 등의 융자금 이자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축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1996.10월 이후) 따라서 본인은 또다시 1가구 2주택을 (1996.10월 이후)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라. 매월 불입해야 하는 이자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2개월이내 1997.03월(1996.10~1997.03 6개월이내)까지 종전에 살던 APT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