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6.03.10 ○○시내거주자 30명으로 침목회를 구성하고 ○○침목회라 명칭하여 발족 본인이 현재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나. ○○침목회에서 1977.12.31 ○○시 ○○동 ○○번지 임야 25,388m을 매수하고 당시 침목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대표회원 5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금번 이 부동산을 침목회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현재 공유소유자 5명중 사망자도 있고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침목회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