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고급주택 포함) 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 당시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주택을 1973.12.10일 신축하여 살다가 가족수의 증가로 동 필지위 다른 주택을 1975.07.19일 신축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해당여부.(현재는 자녀의 출가로 인해 부부만 거주 하고 점포가딸린 다른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나. 위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여부.
○ 토지 및 건물 가겨 : 5억 이상
○ 토지 면적 : 341²㎡
○ 건물면적 (편의상 A 동 B 동으로 구분)
A 동 : 주택 2 층 42
98
㎡ B 동 : 주택 2층 71
97
㎡
주택 1 층 75
07
㎡ 점포 1층 71
97
㎡
지 하 11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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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9
82
㎡ 계 143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