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9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고급주택 포함) 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 당시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주택을 1973.12.10일 신축하여 살다가 가족수의 증가로 동 필지위 다른 주택을 1975.07.19일 신축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해당여부.(현재는 자녀의 출가로 인해 부부만 거주 하고 점포가딸린 다른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나. 위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여부. ○ 토지 및 건물 가겨 : 5억 이상 ○ 토지 면적 : 341²㎡ ○ 건물면적 (편의상 A 동 B 동으로 구분) A 동 : 주택 2 층 42 98 ㎡ B 동 : 주택 2층 71 97 ㎡ 주택 1 층 75 07 ㎡ 점포 1층 71 97 ㎡ 지 하 11 77 ㎡ ───────── ───────── 계 129 82 ㎡ 계 143 9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