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8.03.16
요 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5, 1990.12.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5, 1990.12.12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01월부터 별거하면서 남편 소유 주택 2채중 1채를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증여세 납부함) 1991년01월 이후부터 해당주택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해 오다가 1994년01월 합의 이혼했습니다.
○ 1994년04월경에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여 거처를 고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1994년04월까지 보유기간은 3년 3개월이고, 거주기간 3년 3개월인데 이기간중 이혼하기전 단독세대 구성하고, 거주한기간이 3년 포함되어 있고 이혼후 거주한 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