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1981. 11. 21.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재산은 ○○시 소재 대지 552평방미터와 가옥 76.19평방미터(보상시 면적 153.57평방미터)이었음.
○ 대지는 저의 어머님 소유로 3/10, 장남인 저에게 3/10 지분, 동생들에게 각각 2/10 지분씩 재산상속을 1985. 10. 08.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가옥은 1983. 02. 11. 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등기는 1996. 01. 29. 등기필)
○ 1996. 12월 ○○구청으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대지는 336평방미터 가옥은 실제면적인 153.57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음.
○ 저희가족은 재산상속이후 계속 상속받은 가옥에 거주해 왔으며 그 이후 여동생이 결혼후 출가하였고 본인은 직장생활관계로 수원에 이주하여 1989. 12월부터 1995. 12월까지 전세생활을 하였음.
○ 보상(양도)일 현재 저와 어머님과 남동생은 이 가옥에 거주하고 있음. 현재 상속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외에 어떠한 주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
-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상속인들이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