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각호(토지ㆍ건물)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공동소유자 전원이 신탁등기는 하였으나, 동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사업계회 승인을 위한 신탁등기를 목전에 둔 재건축 조합으로서 상가 1개호에 2명 이상의 공유자 소유분이 있으며 조합인가시 1명을 대표자로하여 조합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음)
나. 위의 경우 신탁등기시에는 대지권 취합을 위하여 공유자 전원의 신탁등기를 하나, 건물 완공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표자 1인으로 등재가 되어 보존등기도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나, 종전공유자 개별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는 새로이 분할등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다. 질의요지
(1) 위 나에서 분할등기를 할 때 양도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2) 양도로 간주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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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