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도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된 것) 제153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20일 ○○면 ○○리 94번지 소재 전 2,089㎡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4.04.26일 양도하고 1994.05.21일 ○○면 ○○리 750번지 소재 전 25,461㎡을 취득(대토)하여 경작하던 중 95. 7. 25일 건설교통부에 협의양도(낙동강제방)하게 되었음.
[질의]
-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비록 3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나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