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해당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도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된 것) 제153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20일 ○○면 ○○리 94번지 소재 전 2,089㎡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4.04.26일 양도하고 1994.05.21일 ○○면 ○○리 750번지 소재 전 25,461㎡을 취득(대토)하여 경작하던 중 95. 7. 25일 건설교통부에 협의양도(낙동강제방)하게 되었음. [질의] -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비록 3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나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