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A씨는 ○○시 인근 지방 소재 우체국 공무원으로서 가. 1990.05 : ○○시 ○○아파트 취득하고 전세대 이사함. 나. 1990.05 : ○○ 이사후 지방에서 계속 근무해야하는 ‘A씨를 제외한’ 전가족 주소 이전함.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는 A씨의 처가 되고 결국 주민등록상 부부가 별도 세대 구성됨.) 다. 1992.08 : A씨가 인접면으로 발령을 받았고, 정년을 앞둔 A씨로서 ○○시에서 출퇴근이 부담되어 종전 주소지의 임차주택에서 ○○시 방문시 (주1-2회)를 제외하고는 거주해옴. 라. 1993.09 : 상기 아파트 양도함. 상기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