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01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A씨는 ○○시 인근 지방 소재 우체국 공무원으로서
가. 1990.05 : ○○시 ○○아파트 취득하고 전세대 이사함.
나. 1990.05 : ○○ 이사후 지방에서 계속 근무해야하는 ‘A씨를 제외한’ 전가족 주소 이전함.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는 A씨의 처가 되고 결국 주민등록상 부부가 별도 세대 구성됨.)
다. 1992.08 : A씨가 인접면으로 발령을 받았고, 정년을 앞둔 A씨로서 ○○시에서 출퇴근이 부담되어 종전 주소지의 임차주택에서 ○○시 방문시 (주1-2회)를 제외하고는 거주해옴.
라. 1993.09 : 상기 아파트 양도함.
상기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