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범위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호주겸 세대주인 부동산 소유권자가 불치병으로 소유토지를 자기 치료비 및 농협부채상환관계로 매각하고 수 개월 후에 사망하였음. 상속권자는 배우자 및 자녀 수명이며 사망자 명의로 된 상속받을 토지(농촌터밭)가 약간 있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못하였음.
나. 이 경우 사망자가 매각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권자에 있다면 배우자 단독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민법상 법정상속동순위자인 배우자 및 자녀 전부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양도자가 사망 전 부동산 대금으로 치료비 지출 외에 자기가 차용한 농협부채를 상환하고 일부 나머지 금액은 양도자 사망 후 상속권자 등이 수시상환하고도 아직 일부가 남아 있는 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계산시 기상환금액과 현재 남은 부채금액 모두가 공제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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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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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