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 1992.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 1992.01.07
1. 질의내용 요약
○ 1978.09.20일에 수인이 일정한 토지(일부 1973.12.01일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지정고시된 토지임)를 매입하였으며 이 일정한 토지(약300평이며 수인이 지분으로 공유한 토지임)중 일부가 공원지이고 일부가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시 1989.09.30일 사업계획 결정고시)인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한 1990.01.01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0,800원입니다. 그후 이 토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1992.06.10일 두필지로 분할되어 공원지는 종전지번으로 변화없고 아울러 공시지가도 변화가 없으며 사업실시구역 토지는 새로운 지번으로 됨과 동시에 1993.01.01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800,000원으로 되었으며(1990., 1991, 1992년도는 지번이 없었음으로 공시지가를 부여받을 수 없었음) 차후 재개발 조합에서 관리처분하기 위해 이 토지(사업실시구역 토지)를 조합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데 이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조세감면 규정 해당여부는 별도로하고임) 이런 경우 새로운 지번토지는 1990.01.01 행정 관청으로부터 공시지가를 받을 수 없어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역산할 수 없게 됨으로 이에 관해 취득시의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의 해석 여부.
가. 분할전 토지에서 떨어져 나온 토지임으로 분할전 토지 1990.01.01 공시지가를 토지등급시가 표준액에 의해 역산하여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산출한다.
나. 분할전 토지 1990.01.01 공시지가는 공원지와 사업실시구역 토지값을 감안해서 책정된 공시지가임으로 이를 기점으로하여 역산하면 일부가 공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사업 실시구역에 해당된 공시지가인냥되기 때문에 불합리함으로 분할된 사업실시구역 토지 1993.01.01 공시지가를 토지등급시가 표준액에 역산하여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산출한다.
위 의견 외의 새로운 유권 결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 재일01254-35, 1992.01.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