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분양 중도금과 입주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아파트 분양 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3,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1987.01.26일 준공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건설(주)가 당사 책임하에 ○○보험(주)와 융자금 일부를 알선 충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987.04.08일 계약금 1,400,000원과 1987.05.15일 중도금 11,000,000원과 1987.05.23일 입주시 입주금 6,250,000원을 지불하여 입주하였고 동 융자금은 1987.10.10일 융자가 이루어졌는바 이때의 취득시기를 입주일인 1987.05.23일로 볼것인지 또는 융자 발생일인 1987.10.10일로 본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청 견해로는 잔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등기 접수일)를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한 바 국심 85서 924 1985.09.07 견해와 상이한 것 같아 이에 대한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