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7, 1990.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37, 1990.08.13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층주택 30평, 2층주택 20평의 건물을 1990.11.09 취득하여 1993.12.12 동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건물 전체 면적 50평중 1층주택 30평은 전세를 주었고, 갑은 2층주택 20평에서 거주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갑소유주택인 1층, 2층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전세를 주었던 1층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참고로 1층전세를 주었던 사람은 약 1년간(1991.02.01-1992.01.05)거주하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 바 있고 그후 갑이 1층 및 2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