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토지를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분할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87년도에 지방에 임야 1200평을 친구(갑, 을, 병, 정) 4명과 함께 취득하여 각각 1/5지분씩 공동 소유하게 되었는데 1990년도에 택지 개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약 550평을 지변 A, B, C, D, E로 환지 받아 공동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550평은 A, B, C, D, E 5개 번지 5필지로 분리된 상태(A, B, C, D, E를 각각 한 팔지단 110평으로 가정했을 경우) [질의내용] 질의1) 환지받은 땅 550평(A, B, C, D, E 5필지)를 A번지는 “갑”이 B번지는 “을”이, C번지는 “병”이 D번지는 “정”이 그리고 E번지는 본인 앞으로 각 지분을 분할등기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환지 받은 땅 550평 A, B, C, D, E를 한 필지로 통합하여 각 지분율대로 1/5씩 분할등기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