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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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한울타리내에 있는 타 농지(전) 임야와 함께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실제 과수원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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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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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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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