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에 위치한 대지면적 89m
2
위 물건을 1988년 매매하여 1991년 구옥에서 새 집으로 지으려 하니 그 주변이 단독으로 지을 여건이 되지 않아 이웃주민 ○○-○○, ○○, ○○,○○호의 4필지를 합하여 다세대 주택을 짓기로 하여 1993.09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였는데 건축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으려하지 구청에서 소유지분이 각기 다른 사람명의 4필지 상태로는 준공이 불가능하다하여 하는 수 없이 4사람이 4필지를 ○○-○○호로 1993.04.13일날 무상교환방식으로 한필지로 합병등기 절차를 밟아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다시 공유지분을 ○○-○○지번으로 분할등기하여 현재 합병된 지번에 ○○-○○호 다세대주택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는 바 양도세부과가 나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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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