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1987.09월 ○○시 ○○구 ○○동 ○○-○○대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3년할부 납인조건으로 분양받아 1989.09월에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동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0.01월에 보존등기를 하였고 1985.08월부터 회사 사택인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는 물론 주소지 변경도 하지 않았으며 1990.04월 회사로부터 ○○시 업무부로 전출명령을 받아 ○○시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전세대를 전출하지 못하고 1991.01월에 현 거주지인 ○○시 ○○구 ○○동 ○○-○○호로 이주하였는바 당시 본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였으나 회사 사택에 거주함에 따라 본건 신축 건물에 주소 이전은 물론 거주하지도 않고 있던중 회사로부터 전축명령을 받게됨에 따라 본건 신축건물을 1990.05월 매도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