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및 재일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 재일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취득사항
-분양일자 : 1989.11.28
-잔금일자 : 1991.03.08
-입주일 : 1991.05.05
-준공일 : 1991.06.28(건축물 대장상)
○ 아파트 매도사항
-매도계약 : 1993.05.10
-잔금지급일 : 1993.06.10
-등기이전 : 1993.06.22
○ 토지등급
-구획정리 이전등급 : 전. 임야. 일부대지등 수백필지로 기준 모호
-구획정리후(1991.07.20) : 210등급 (1991.07.15 토지대장상 준공)
※ 실지 구획정리 완료는 아파트 분양년도인 1989년에 완료
-매도시점 : 215등급
○ 참고사항
본 구획정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였으며 영구임대 및 주공분양 아파트를 건립하였고 ○○, ○○건설에서는 택지를 분양받아 ○○분양아파트를 건립하였음. 관할 구청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구획정리는 비과세라하여 구획정리 기간중의 잠정등급을 매기지 않았음.
[질의내용]
취득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시 등급적용을 구획정리 이전과 구획정리이후(1991.07.20)등급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위 구획정리 전후의 등급도 배제한다면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