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283,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1972.11.15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밭을 1979.08.18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한 바, 이 경우 취득시기결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1979.08.18일이 취득일이다.
을설) 1972.11.15일이 취득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