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날로 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날로 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농지를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은 피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상속인이 매매하는날 통산하여 8년이상이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을설) - 농지를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매도일까지 8년이상이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