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을”은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지어 동 건축물중 일정의 지분권을 주기로 계약(공증절차도 이행되었음)을 하였으나 건축물이 준공되기전에 “을”의 요구에의거(건설비 조달목적의 담보제공)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갑”의 소유권을 “을”에게 아무 의심없이 이전하였고, “을”은 건축물준공후 계약내용대로 “갑”에게 건축물중 일정지분을 등기이전하였음.
갑설) 교환계약이므로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