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같은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4352, 1993.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352, 1993.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원53명은 철도연변 무허가건물 이주명령에의해 현 위치에 자리잡고살면서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고(등기하였음) 토지는 사유지나 철도청부지를 불하받았은데 건물의 노후로인하여 조합원 공동사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2.04월 기타단체등록 및 설립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 전 조합의 주택(부수토지포함)은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후 주택을 철거하고 착공하고자하하는 바 다음과 같은 질의 여부.
질의1. 조합원 전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있는바 27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분을 제외하고 일반분양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지분면적감소에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당 조합은 조합원의 자기 지분 출자에의한 공동사업으로써 사업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상기 “1”의 내용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중복과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3. 사업소득세 계산시 원가에 산입되는 토지가격 산성시 취득시기는 언제로 할것인지 여부.
질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이 당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