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1997.01.0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7월에 부동산(전)을 계약하고 1997년 2월 21일 (양도일) 대금을 청산하였음. 나.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1996년도 계약분은 1997년도 양도하고 양도신고를 하여도 세액을 15% 공제해 주지 않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인 10%로만 공제해 준다고 함 다. 1997년도의 대금청산을 하고 양도신고를 하였으면, 당연히 15%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