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아파트 분양시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며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에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1월20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할려고하는데 금번세법개정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종여한후 그자산을 증여받은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타인애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것으로 본다는 규점을 3년이내라고 개정하였고, 배우자간에는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으로 1997.01.01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나, 배우자간이 아닌경우에는 아무런 경과규정없이 3년으로만 연장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경과 규정없이 무조건 3년으로만 연장하였다면 예를들어서 증여받은 자산이 현재2년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1996.12뭘 이전에 매도한 사람보다 더 장기간 보유하다가 지금 매도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이되는바, 그렇게되면 법의 형평성문제와 소급입법의 문제가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본인의 경우 어떻게되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하오니 회답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ㄴ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소득세법 부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