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별첨한 계약서 사본과 같이 1996.05.17자에 본인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6.07.30자에 수령하였으므로 양수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으나
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오다가 작금에 와서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위 주택을 매매계약하고 즉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1996.07.10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라. 본의아니게 본인은 등기상으로 현재 2주택소유자로 되어 있는바 이제와서 전 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자에게 이전등기될 경우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이 불가한 것인지 억울한 세금을 면할수 있는 길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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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