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1987.09월에 분양받은 전용 면적 47평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바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채의 가옥은 대지 65평상에 건축된 약 18년된 건물의 소형 단독 주택으로서 건물이 심히 노후되어 그 건물을 허물고 가옥을 신축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 처분하고 신축된 단독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길 계획으로 이 경우 단독 주택 건물을 철거한 다음 멸실등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허가가 나기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