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2주택자가 주택 1동 멸실하고 잔존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7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1987.09월에 분양받은 전용 면적 47평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바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채의 가옥은 대지 65평상에 건축된 약 18년된 건물의 소형 단독 주택으로서 건물이 심히 노후되어 그 건물을 허물고 가옥을 신축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 처분하고 신축된 단독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길 계획으로 이 경우 단독 주택 건물을 철거한 다음 멸실등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허가가 나기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