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고 1990.12.31현재도 사용이 계속금지된 토지는 1989.12.31을 사용금지 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1992.12.31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4476m2의 답을 1967.06.02일 취득하여 그동안 1987년도까지 논농사를 지어오다 수로가 끊겨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하게되어 버섯재배업자 및 제조업자의 야적장으로 임대 하던중 1989.12.3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형질변경, 건물신축 등 제반 규제상태에서 1992.12.31 건설부에서 사업인정고시하여 대한주택공사가 1993.11.26 상기토지를 수용하였으며 토지대장상에는 여전히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