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 시 약정된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 처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시 약정된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가액 10억
나. 대금지급조건
| 계 약 조 건 | 계 약 이 행 상 황 | 비 고 |
| ○ 계약금 (1996.11.10) 1억 ○ 중도금 (1996.12.10) 4억 ○ 잔 금 (1997.01.10) 5억 | 1억 수령 4억 수령 4억 수령 | 1억 보류 |
| 계 10억 | 9억 | 1억 |
다. 명의개서일 1997.01.10
라. 양도가액 및 잔금지급조건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양수인 합의하에 법인의 재무상태 중 모든 불실 미수 채권을 포함한 10억원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추후 재무상태를 실사를 한 후 미정리된 미수 채권중 불량 채권(약1억원)을 유보시켜 놓고 잔금지급시에 차액만(총9억원)지급하고 미수 채권이 정리 되는대로 나머지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양도, 양수인의 합의하에 미수 채권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1 :
1) 이때 양도시기는 총 양도가액10억원에서 미정리된 불량 미수채권1억원을 유보시켜 놓고 차액만을 지급한(총9억원) 1997.01.10이 양도시기가 되는지 여부.
2) 또는 유보시켜 놓은 미지급된 미수 채권이 수시로 지급되어 동 미수 채권이 최종 정산지급되는 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는지 여부.
3) 또는 명의 개서가 완료된 시점이 되는지 여부.
나. 질의2 :
1) 양도가액은 당초 계약 당시 확정된 10억원이 되는지 여부.
2) 또는 잔금지급시 유보시켜 놓은 미수 채권을 가감한 후 최종 정산된 가액(미확정)을 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다. 질의3 : 만약 질의2의 1항의 경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다면 잔금시 유보시켜 놓고 대손되는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