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지배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동조 제2항의 3년내 양도분 합산시의 판정기준을 가릴 때 양설에 대한 여부.
| 양도일등 | 부동산비율 | 소유주식비율 | 양도주식비율 | 비고 |
| 1989.12.31 1990.06.01 1990.12.31 1991.10.01 1992.11.01 1992.12.31 | 41% | 32% | - 3% - 45% 3% 5% | 비상장법인 “ “ “ “ “ |
(주) 소유주식비율 : 주주 1인과 기타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법인 총 발행주식에 대한 소유비율
양도주식비율 : 주식 1인과 기타주주들이 양도한 주식의 법인 총 발행주식에 대한 비율
[질의내용]
(질의1)
갑설) 1991.10.01 양도일에 부동산비율, 주식소유비율 조건에 충족되므로 이때부터 3년내 양도분 53%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유주식비율은 당초부터 해당되기 때문)
을설) 1991.10.01 45% 양도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50%미만인 40%이므로 양도주식 전부가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즉,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을 기준함에 있어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초일에 양도분이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의 합병시 소멸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였을때 지배주식의 3년내 양도분 합산시 합병후 양도분도 포함하여 50%이상 양도를 판정하는지 여부. 즉, 1992.12.31일 5%(소멸법인 주식 합계액에 대한 양도비율) 양도가 합병후 존속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에 해당될 때 합병전 48%(1991.10.01 45%+1992.11.01 3%)와 합하여 53%가 된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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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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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