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고,
2. 부동산중개법상의 “중개”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ㆍ중개를 말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청산(양도시기)를 하기전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중개업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보는 대금청산일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대금청산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자목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