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유휴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초과시 그러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ㆍ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80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후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40
| [ 회 신 ] |
| 3. 그러나,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위 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
1. 질의내용 요약
1. 민원인은 나대지 91.35m
2
을 소유하게 된것은 10년이지났는데 1993년 공시지가는 m
2
당 280만원인데 최근 매매를 하고자 하니 m
2
당 200만원에 계약을 하라 하는바
2. 부동산 매매업자의 말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m
2
당 280만원이지만 실지상 m
2
당 200만원에 매매하고 매매공증을 하면 실지상 m
2
당 2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3. 1993.11월경 토지초과이득세 25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1993년에 m
2
당 200만원씩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당시 토지초과이득세금 250만원 납부한것을 공제받을수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