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은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지역)은 이들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 있는 농지를 1996년 10월에 양도하고 1996년 12월에 ○○도 ○○군 ○○읍 ○○리에 임야를 매입하여 농지로 개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한 ○○시 ○○동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보니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 내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을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의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