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1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연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 본인소유토지를 갑에게 양도하였으나, 당시의 부득이한 상황과 갑과의 친분관계등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3년에 "본인이 1973년에 본인소유토지를 갑에게 양도하였으며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사실을 공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하여 본인소유명의의 토지를 실제소유자인 갑에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 바, 명의 이전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조속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설 : 공정증서에 의하여 1973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되므로 양도의 시점이 1973년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2설 : 매매원인일은 1973년이나 등기접수일과 원인일과의 기간이 1개월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