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인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314m 위치상 건물 목조와가주택 28.03m(1950신축)을 (부)로부터 1987.04.01 상속받은 1세대1주택 농가주택 소유자로서 1992.10.20 양도하였으나 상기 지역은 ○○공단 임시 제척지로서 이주단지 및 제척지 이용 계획에 의거 토지보상 지역으로 1984.05.03부터 1993.12.31까지 건축허가 및 신축, 증축이 전혀되지 않는 불가 지역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도시계회국역안의 토지 5배, 밖의 토지 10배)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이 되는 경우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초과면적(도시계획 구역안이나 주택의 주위가 담장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부수토지임)에 대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