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주택양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주택을 팔아 1992.05월 중순경 양도세금 확장신고를 담당자가 시키는데로 서류를 갖다주었으나 세금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