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주택을 팔아 1992.05월 중순경 양도세금 확장신고를 담당자가 시키는데로 서류를 갖다주었으나 세금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