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93년 봄 교육청에서 ○○동 ○○-○○번지 토지를 포함하는 일대에 초ㆍ중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토지특량을 한 결과 위 도면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주택이 인접토지인 ○○-○○번지 일부(89m2, 도면의 (가)부분)를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첨부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바 그후 소유권이전을 위한 분할절차를 진행하고자 구청 및 등기소에 각 문의한 결과 구청즉은, 판결이 있더라도 일정면적이하의 토지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번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선행된다면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을 허가할 수는 있으나 본 사안에서 (가)부분과 (나)부분은 서로 용도가 다른 토지이므로 합필이 가능하지 않고 다라 분할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함. 등기소측은 등기부상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청의 토지대장을 정리해야하고 그러나 본판결과 같이 토지의 일정부분을 특정하여 이전판결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공유지분등기는 할 수 없다는 입장. 따라서 (가)부분에 대한 분할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려는 교육청측도 많은 불편 및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왜냐하면 (가)부분은 학교부지로 편입되어야 할 부분이고(교육청 공문 참조) 빨리 분할등기를 한 후 각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수령 및 교육사업시행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3당사자는 (가)부부에 관해 분할등기를 한 수 각자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등기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가)부분에 대해 등기없이 교육청에 양도하는 방법을 논의해 본 결과 (가)부분은 학교부지로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음. 그러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가.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분할등기없이 양도를 한다면 세법상 미등기전매로 보아 세제감면혜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등기를 할 수 없어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등기한 때와 똑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한 감면이 가능할 수가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에도 등기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부분에 대해 등기없이 확정판결만에 의해 교육청과 양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등기후 양도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감면혜택을 받기위하여 등기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와 입증해야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입증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