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71, 1993.03.11 및 재일01254-33, 1991.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1, 1993.03.11
※ 재일01254-33, 1991.01.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께서 평생동안 농사를 지으시던 농토를 7년전 상속을 받았으나 사정상 농사를 작영하지 못하고 전용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바(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부상의 지목은 전.답입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양도 수용시 양도소득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동생의 경우 상속은 받았으나 ○○시에 거주하고 있어 통작거리 20km넘을뿐더러 직접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경우에는 양도시(수용, 공공사업으로인하여) 양도소득세 여부와 동일조건으로 상속을 받아 직접 경작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