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20 ○○시 ○○구 ○○동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거주(당시 직장 소재지도 ○○동이었음)하다가 1990.08월 초 ○○시에 있는 ○○공단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 ○○시 ○○공단은 전철이 연결되지 않고 버스노선도 없어 통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직장이동 직후인 1990.08.31 ○○시 ○○구 ○○동으로 전셋집을 얻어 전세대원이 이사하였는 바 ○○시로 이사후 종전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여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가 1993.06.14에 매도하게 되었음 매도일 현재도 직장은 ○○시 ○○공단이며 거주지 역시 ○○시 ○○구 ○○동 전셋집일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 보유기간 5년에는 미치지 못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평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