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위 “2”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회는 ○○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원주민 교회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분당 신도시가 개발될 때 토지 공사로부터 ○○구 ○○동 ○○번지(종교 부지 29호 약330평)를 수의 계약하여 본 교회 건축 부지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 교회는 워낙 경제적 힘이 없는 원주민 교회로 건축할 능력이 전혀 없기에 본 교회 부지를 타교회(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로 이수케 한 후 대신 ○○교회는 현재 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 ○○동 ○○의 ○○프라자 5층(약120평)을 분양해 주었습니다.
○ 결국 본 교회 부지와 현재 예배처소(○○프라자 5층)를 교환한 셈입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내용상으로 본 교회의 부지를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때 세금 관계는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