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환급액을 다른 세목에서 차감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5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 60조 동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동법시행규칙 제 56조의 제 2항 제 1호(1994년세법)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양도물건 내역 가. 물건소재지 : ○○시 ○○동 ○○(1993.07.16.상속취득, 1994.05.16.양도) 나. 지 목 : 대지, 지적 607.59㎡ 다. 공시지가 : | 1992년 | 155,000원/㎡ | | 1993년 | 351,000원/㎡ | | 1994년 | 353,000원/㎡ | ○ 비교계산 내역 가. 단기양도 계산방법에 의한 양도가액 : 302,579,820원 351,000원/㎡ × 607.59㎡ + (351,000원/㎡ - 155,000원/㎡) × 9/12 × 607.59㎡ 나. 양도일 이후 공시지가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214,479,270원 353,000원/㎡ × 697.59㎡ ○ 상기 비교내역과 같이 가. 양도물건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나. 상기 비교 계산한 내역을 살피건데 "가"의 계산방법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으므로 당해토지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률을 감안하여 단기양도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양도가액("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그 양도일 이후 당해토지 공시지가 고시일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예측가능성으로 환산한 양도가액이 그 이후 확정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모순점이 발견되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국세부과의 원칙중 신의성실원칙을 보면 조세법률 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 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하면 세법적용의 원칙중 세법해석의 기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 적용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나친 문리해석으로 그 조항의 기본취지 및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양도로 계산한 양도가액이 당해토지 양도일 이후 확정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