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8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3년 06월 30일에 구 공장을 양도하고 공해산업으로 신 공장 입지선정을 백방으로 물색하던 중 마침 지방에 소재하는 부도난 회사(건평 공장 1,000㎡ 사무실 120㎡)를 1993년 12월 31일에 매수하여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기계시설을 설치하고자 기존생산시설은 철거하고 기존건물을 현대식 기계시설의 설치에 적합하도록 개조(천정을 높혀 새로 지붕을 함)함과 동시에 건물 800㎡를 증축하여 1994년 10월 31일에 준공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시설(장치산업으로 일관생산 됨으로 기존공장에 함께 설치하였음)을 1994년 11월 30일까지 설치완료 하여 1994년 12월 01일에 가동 시작하였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시점인 1993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한 신 공장 준공 기준일은 구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간이라 사료되는바 귀청의 유권해석을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