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라 함) 제7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가 상기의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해당하여 이 기간내에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