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라 함) 제7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가 상기의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해당하여 이 기간내에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