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 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시. 구. 읍. 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농지는 옛부터 증조부께서부터 소유 경작하다가 8.15해당 이후 3.8분단으로 인하여 경작을 못하다가 6.25사변이후 수복되어 당시 인접 의정부에서 거주하던 선친이 계속 경작하던 중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받아 양도 하였는바 본건이 8년 자경으로 인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