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 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시. 구. 읍. 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농지는 옛부터 증조부께서부터 소유 경작하다가 8.15해당 이후 3.8분단으로 인하여 경작을 못하다가 6.25사변이후 수복되어 당시 인접 의정부에서 거주하던 선친이 계속 경작하던 중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받아 양도 하였는바 본건이 8년 자경으로 인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