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시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3, 1992.06.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배경
상기 질의인 본인은 성업공사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에 의해 매입하게 된 자로서 토지대금은 3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1차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임.
* 계약일자(계약금지불) 1993.01.07. * 1차 중도금 1993.07.06.
* 2차 중도금 1994.01.06. * 3차 중도금 1994.07.06.
* 4차 중도금 1995.01.06. * 5차 중도금 1995.07.06.
* 6차 중도금(잔금일자) 1996.01.06.
나. 질의 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2항
에 의하면 토초세 과세기간 종료(1992.12.31.)이후 토지초과이득세액 결정(1993.09.)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80% 상당의 세액을 경감하게 되어 있는바, 상기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의해 1차 중도금 납부일인 1993.07.06.을 양도일로 보아 토초세액결정(1993.09월)전에 매각한 것으로 인정되어 80% 상당의 세액을 경감한 후 납부세액이 결정되는지 여부.
2) 만약 당초 계약서상 잔금일자인 1996.01.06일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3차 중도금 일자인 1994.07.06일 잔금전액을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연부연납 거래 조건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1차 중도금 지불일자 1993.07.06.)이 배제되고, 실제 잔금지불 일자인 1994.07.06일을 양도 및 취득일자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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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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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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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