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82, 1992.06.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82, 1992.0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969.11.20~1984.06.29 피상속인 소유 자경 (농지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함.) 1984.06.29~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자녀)에게 상속됨 (상속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않음) 1992.08.18 양도(소유권이전) (양도일현재에 농지임) 나.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