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82, 1992.06.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82, 1992.0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969.11.20~1984.06.29 피상속인 소유 자경
(농지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함.)
1984.06.29~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자녀)에게 상속됨
(상속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않음)
1992.08.18 양도(소유권이전)
(양도일현재에 농지임)
나.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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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