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양도일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받은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812, 1993.10.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12, 1993.10.1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10조 4항에서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1993년08월27일자로 개정하고, 동부칙 제2항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한 바, 상기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1설) 소득세법에서 유휴토지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유휴토지의 판정을 동시행령 개정전의 과세기간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에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의 유휴토지 판정도 당연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에 맞추어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2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1993년08월27일 개정 부칙은 토지초과이득세에만 적용되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고 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유휴토지의 판정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