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하여는 관련부처(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정한 면적 또는 금액이상의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각종 국세 및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실질적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지 고급주택으로 인정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93.08.25전국일간지) 다. 그런데 별첨(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이 주택점포 겸용 건물로써 1층에 2세대, 2층에 1세대. 3층에 2세대, 4층에 1세대 총 6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 및 시공되었을 경우 거래시(상속 또는 양도) 과세기준을 고급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판례대로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라. 제 3항의 정확한 해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